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거주 또는 강화군 출신의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지원을 통하여 국가의 동량지재를 기르고 문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4번지 향군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①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관내 각급학교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학생과 복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2.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3.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4.장학관위탁. 장학사업 위탁 운영사업

    (단, 장학관 위탁 운영, 장학사업 위탁 운영 예산은 별도로 관리하며, 장학관, 장학사업 운영 예산 부족 시 장학관 , 장학사업 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기본재산 운영소득은 장학관, 장학사업 위탁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5.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제1항4호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본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강화군 관내 각급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거나 강화군 출신으로 유학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관리)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②기부금 수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 미달하는 경우

  ②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의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본 법인의 설립자

  2.본 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는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의 정수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 15

    2. 감사 2

  ③ 제2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강화군수가 추천하는 5~41인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17(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설립시 임원수의 1/2은 그 임기를 이사는 2감사는 1년으로 한다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급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지정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5조(사무국의 설치) 

  ①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②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둔다.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7.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하고자 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정기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고 문

제33조(고문의설치 및 구성) 

  ①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덕망과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고문은 본 법인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강화군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게시공고한 후 행한다.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9조(창립당시의 임원 선출)

창립당시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부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명성명생년월일임기주소
이사최*순1941.01.254년
(이사장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3-4
이사양*석1933.12.094년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140
이사최*수1941.08.204년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256
이사유*상1944.10.284년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641
이사윤*선1945.08.154년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879
이사유*호1951.04.074년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525
이사이*운1942.12.102년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944 유림주택 102호
이사정*군1942.03.202년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147
이사최*선1943.06.062년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19 길은맨션303호
이사김*준1943.09.232년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55-6
이사이*덕1946.03.282년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108 현대피크빌1302호
이사이*면1948.02.232년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389-2
이사이*주1935.09.202년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1631-23
이사마*호1939.07.301년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107





부     칙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04. 10.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05. 1.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08.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08. 11.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09. 3.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2. 8.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2.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3. 7.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4. 4 .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4. 7 .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5. 1 .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6. 8 .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8. 8 .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9. 1 .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9. 2 .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19. 2 .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20. 8 .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21. 12 .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22. 5 . 2. 부터 시행한다.


【별 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2년 12월 현재)

재산명수량평가액(원)비고
현금3구좌400,000,000
합계3구좌4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종별수량단가평가액(원)비고
현금
3구좌
400,000,000
합계
3구좌
400,000,000




【별 지2】

변경된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5월 2일 현재)

재산명수량평가액(원)비고
현금5구좌2,650,000,000
합계5구좌2,6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종별수량단가평가액(원)비고
현금
5구좌
2,650,000,000
합계
5구좌
2,650,000,000



Tel. 032-933-9657, 032-933-9656 | Fax. 032-933-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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