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 (재)강화군장학회에 기부금 납부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강화군장학회 사무국(032-932-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용도
강화군장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장학사업"으로만 사용됩니다.
후원 방법
강화군장학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1 향군회관1층
• 연락처 : 032-932-2580
온라인 자동이체
• 계좌 : 신한 100-019-832017
• 예금주 :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