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 (재)강화군장학회에 기부금 납부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강화군장학회 사무국(032-932-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용도

강화군장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장학사업"으로만 사용됩니다.


후원 방법

강화군장학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1 향군회관1층

• 연락처 : 032-932-2580


온라인 자동이체

• 계좌 : 신한 100-019-832017

• 예금주 :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 



Tel. 032-932-2580, 032-933-9657 | Fax. 032-933-3456
2303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1 향군회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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